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각자 기소된 사건으로 같은 날 재판을 받는다.
‘동생’ 박근령씨와 ‘언니’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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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박근령씨와 ‘언니’ 박근혜 전 대통령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오는 29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박 전 이사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통상 첫 재판은 검찰이 혐의를 설명하는 ‘모두 진술’을 한 다음 피고인 측이 입장을 내놓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56)씨와 함께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서를 성사시켜 주겠다면서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5000만원짜리 수표 2장으로 총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A 법인 영업본부장에게서 농어촌공사의 한 지사가 발주하는 개발사업에 부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경제적 여유가 없고 계약을 성사시킬 능력이 없었는데도 돕겠다고 나서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생활이 어려워 1억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했으나 영향력을 과시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매주 4차례씩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도 같은 날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매주 월·화·목·금요일 재판을 받는다. 동생 박 전 이사장의 첫 공판이 예정된 29일은 목요일이어서 결국 두 사람 모두 같은 날 법정에 서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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