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항소심도 무죄

‘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7-06-15 13:41
수정 2017-06-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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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5명도 모두 무죄…법원 “리베이트 아닌 용역 대금”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씨 등 5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광고업체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실제 광고제작이나 기획, 정당 이미지(PI)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TF를 만들고, 이를 통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겨 2억1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에게는 리베이트를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리베이트로 본 금액을 실제 용역 대금으로 판단해 이 부분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까지 무죄를 받은 박 의원은 “진실을 밝혀주신 사법부 판단에 감사드린다. 늦었지만 당의 명예를 회복하게 돼 너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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