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사’ 사망진단서 발급받은 백남기 유족 “경찰청장 사과 거부”

‘외인사’ 사망진단서 발급받은 백남기 유족 “경찰청장 사과 거부”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6-20 23:26
수정 2017-06-2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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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20일 사망종류가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뀐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고 사망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5일 백남기씨가 사망한 지 268일 만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언급한 직접 사과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수정된 진단서
수정된 진단서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 진단서에는 사망 종류가 외인사로 표시(원 안)돼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백남기씨의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백남기투본) 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인 정정은 진상 규명의 시작일 뿐”이라며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한편 직사살수 금지를 명문화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백남기씨의 딸 도라지씨와 부인 박경숙씨가 참석했다.

유족은 진단서를 발급받기 전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과 면담을 했는데 서창석 병원장이 예정에 없이 자리에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서 병원장은 책임 있는 사과를 해 달라는 유족의 요구에 “진단서가 이제라도 정정돼 잘됐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백도라지씨는 “그간 지켜봐 주고 마음 아파해 준 분들과 백남기 농민 문제를 10대 국정과제로 뽑아 준 새 정부, 우여곡절 끝에 사인을 수정해 준 서울대병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이 청장이 백씨의 전남 보성 자택에 방문해 사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 오려면 (당시 책임자였던) 강신명 전 청장과 같이 오라”며 분명한 거절 의사를 보냈다. 지난 16일 이 청장이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한 사과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배제된 ‘원격 사과’라고 꼬집었다. 백도라지씨는 “사과 내용에는 뭘 잘못했는지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21일 보성에서 백남기씨의 사망신고를 할 예정이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단장을 맡은 이정일 변호사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당시 경찰 수뇌부까지 기소해야 한다”며 “또 서울대병원은 부검영장의 시발점이 된 사망진단서의 작성 경위를 세세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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