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강남구청장 피의자 소환조사

검찰,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강남구청장 피의자 소환조사

입력 2017-06-21 09:10
수정 2017-06-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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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경찰 기소 의견 송치 ‘1천명 수신’ SNS 글 게재·유포 경위 조사…申 “낙선 의도 아니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10시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올해 1월 29일∼3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83회에 걸쳐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이달 초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많게는 500여명이 속한 대화방 등 6곳의 단체 대화방에 19차례 허위사실을 올리고, 일대일 대화방으로도 64회 비방글을 보냈다.

이렇게 신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허위사실을 수신한 이가 약 1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구청장이 발송한 메시지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기간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겹치지 않았다”며 “원래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의견을 교환했을 뿐, 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위법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구청장을 상대로 SNS를 통한 글 게재 및 유포 경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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