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2심서도 보석 청구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2심서도 보석 청구

입력 2017-06-21 14:03
수정 2017-06-21 14: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병·고령 등 이유”…1심서도 보석 신청했지만 기각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신 이사장은 보석 청구서에서 검찰 수사가 끝나 모든 증거가 수집된 점, 고령인 데다 협심증 등 지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앞서 1심에서도 신 이사장의 혐의가 장기 10년이 넘는 무거운 범죄인 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때문에 보석이 기각된 바 있어 이번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롯데백화점에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업체 A사로부터 5억9천여만원을 챙기고,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를 내세워 운영하던 유통업체 B사를 통해 총 8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사를 내세워 그룹 일감을 몰아받고 거액의 수익을 올리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조세포탈 등에 연루돼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