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학폭 축소 의혹’ 숭의초 감사

‘부유층 학폭 축소 의혹’ 숭의초 감사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6-21 22:34
수정 2017-06-2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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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가해학생 누락 추가 조사

보고·전담기구 구성 20여일 지연…피해학생 긴급보호조치도 소홀


배우 윤손하의 자녀와 재벌 총수 손자가 가해자로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숭의초등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21일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전 단계 조치로 19·20일 실시한 특별장학 결과, 학교 측의 부적절한 대응이 발견됐으며 사실관계 파악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본청 감사반 직원 4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투입했다”며 “학교가 4월 20일 최초로 사안을 인지했지만 5월 12일에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등 부적절한 처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지침인 학교폭력사안 처리 가이드에는 학교폭력 발생 후 24시간 내에 교장이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는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가 바로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하지만 숭의초는 사안 발생 뒤 25일이 지난 5월 15일에 구성됐다. 학교 측은 “5월초 단기방학 때문에 보고가 늦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청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숭의초가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도 소홀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는 학교장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등을 하도록 돼 있다.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발생 7일 후인 4월 27일부터 등교하지 않았지만, 어떤 조치도 없었다.

시교육청은 가해학생 중 재벌 손자로 알려진 박모군을 고의적으로 가해자 명단에서 누락시켰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학교 조사에서 가해학생은 3명이었지만, 피해학생 학부모가 5월 30일 1명을 추가 요청하면서 4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교육청은 특별장학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진실규명은 이뤄지지 못했으며, 감사팀이 맡게 된다고 했다.

한편 숭의초를 담당하는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이 이번 폭력사건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위원이 아니어서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1만 1635개 초·중·고교 가운데 SPO가 학폭위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는 숭의초를 포함해 34개교(0.3%)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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