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법정서 휴대전화 작동”…재판부, 최씨에 경고

검찰 “최순실, 법정서 휴대전화 작동”…재판부, 최씨에 경고

입력 2017-06-22 15:33
수정 2017-06-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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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3자와 연락 가능”…법원 “최씨, 의심받을 일 없도록 하라”

최순실씨
최순실씨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법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작동했다며 검찰이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말하겠다”며 이런 문제를 재판장에게 알렸다.

검찰은 “최씨를 호송 중인 남부구치소 교도관에 따르면 최씨가 며칠 전과 오늘 두 차례 변호인이 건네준 휴대전화를 작동하는 걸 발견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대전화로는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지만 제 3자와 연락도 가능하다”며 “추가 수사를 하는 검찰로선 그 부분을 묵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장에게 “소송지휘 차원에서 경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장은 이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게 하는 건 의심될 염려가 있다”며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최씨 측에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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