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수배 30대 남성, 경찰 피해 18층서 투신 사망

사기 수배 30대 남성, 경찰 피해 18층서 투신 사망

입력 2017-06-22 17:40
수정 2017-06-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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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오피스텔 18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지난 19일 오후 10시 4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빌딩 18층에서 A(31)씨가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수사관 5명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A씨의 은신처를 파악해 현장에 출동, 초인종을 누르고 A씨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지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업자를 불러 30분 만에 문을 땄다.

수사관들이 오피스텔 내부로 진입하자 A씨는 창틀에 기대 “더이상 교도소에는 못 가겠다. 뛰어내리겠다”라며 대치했다.

수사관들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겠다”며 설득에 나섰으나 A씨는 119구조대가 오피스텔 아래쪽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던 사이 아래로 몸을 던졌다.

690만원 상당의 인터넷 물품 사기 혐의로 수배된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으로 올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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