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직원 성추행 혐의’ 최호식 구속영장 반려 “불구속 수사”

검찰, ‘여직원 성추행 혐의’ 최호식 구속영장 반려 “불구속 수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6-23 19:36
수정 2017-06-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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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이 최호식(63)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하도록 수사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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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21일 오전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로 출두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21일 오전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로 출두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최호식 전 회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23일 오후 밝혔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최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전 회장은 이달 3일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이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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