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 살해 지시? 초등생 살해범에 “못 본다니 아쉬울 것 같다”

공범이 살해 지시? 초등생 살해범에 “못 본다니 아쉬울 것 같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6-24 14:39
수정 2017-06-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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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A(17)양이 이번 범행이 10대 재수생인 공범 B(19)양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재판에서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살인 범행은 혼자 했고 공범은 시신만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공범이 살해 지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이 살해 지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A양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열린 공범 B(19)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 시신 일부도 B양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B양과 통화를 나눌 때도 비슷한 내용의 말을 들었으며, 올해 2월 B양과 처음 알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20차례 이상 나눴다고 했다.

B양의 변호인은 A양과 B양이 살해된 초등생의 사체 일부를 주고받는 과정이 ‘역할놀이’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B양은 사건 발생 전과 후 A양이 C양을 살해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발언 직후 검찰은 A양의 경찰 조사 이후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B양은 “내가 얽힐 일은 없나요? 부탁해요”라고 보냈고 A양은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하겠지만 같이 엮이진 않을 듯. 일단 내 정신 문제라고 서술하고 있어”라고 답했다. B양은 “나중에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못 본다니 아쉬울 것 같아요”라고 보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냈다.

B양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의 증거 채택을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난 A양으로부터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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