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287명 징계 통보…교육당국 ‘고심’

檢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287명 징계 통보…교육당국 ‘고심’

입력 2017-06-25 09:18
수정 2017-06-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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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 한달 앞두고 ‘늑장 통보’…수사는 작년 종결

징계 여부·수위 교육청별 제각각…“맞는 주장 판명…재량권 행사 검토”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0여명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이들 교사에 대한 수사와 처분을 모두 끝내고도 징계시효에 임박해 그 결과를 교육당국에 통보했다.

25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5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 287명에 대한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를 지난 5월 22일 소속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들 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 게시판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그해 6월 “교사선언은 정치 성향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교사를 가담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구속 기소 등 처분을 했다.

검찰이 시·도 교육청에 보낸 공무원범죄 처분 통보서에는 이들 교사에 대한 처분 날짜가 지난해 12월 28일로 돼 있다.

해당 교사들에 대한 수사와 처분이 지난해 모두 끝났는데도 5개월이 지나서야 소속 교육청 통보가 이뤄진 것이다. 시국선언 참여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이 교육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한 시점은 해당 교사들의 징계시효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때였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비리는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일반 비위의 징계시효가 3년이란 뜻이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의무 규정은 아니다. 이때도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뒤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날짜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교사들의 징계시효는 이달 안에 끝난다는 게 시·도 교육청의 설명이다.

뒤늦게 처분 통보를 받은 교육청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징계시효가 임박한 데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국민적 분노로 이어졌고, 대통령까지 탄핵당해 정권이 바뀐 상황이라 고민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한 교육청의 고위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은 교육자로서 느낀 참담한 심정을 국민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입장을 밝혔고 결국은 맞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냐”며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공식 창구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사표현을 했을 뿐 다른 법과 규정 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러나 행정 규정을 무시할 순 없어 일단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인사위원회의 재량권 발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안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 교육청별 조처가 속속 나오고 있으나, 자체 기준과 판단에 따라 결과는 지역마다 다르다.

충북도교육청은 관련 교사 3명을 인사위원회에 넘겼지만, 경기·강원교육청 등은 해당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불문’ 결정을 했다.

전남·전북교육청은 기소유예와 약식기소 대상 교사는 불문, 정식 기소된 교사는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며, 대구시교육청도 기소된 교사들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대응으로 꽃 같은 제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낸 것은 정당하며,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은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렵지만 관련 교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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