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 빼주세요” 무시한 식당… 알레르기 손님에 6700만원 배상

“새우 빼주세요” 무시한 식당… 알레르기 손님에 6700만원 배상

김병철 기자
입력 2017-06-25 22:34
수정 2017-06-26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호흡 곤란 뒤 목소리 장애 피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의 요청을 무시하고 음식에 새우를 넣은 음식점 주인에게 60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정권)는 25일 A(32·여)씨가 음식점을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음식점이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으므로 음식에 새우를 비롯한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식을 제공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음식점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원고 청구액의 60%인 67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음식에서 처음 새우를 발견하고도 식사를 이어 갔는데 그로 인해 원고의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9월 직장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경기도의 한 중국음식점을 찾았다. 갑각류 알레르기를 앓는 A씨는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어 이를 뱉어 낸 뒤 식사를 이어 가다가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고선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알레르기 증상을 겪었다. A씨는 병원 치료로 호흡곤란 등은 나아졌지만 이후 매우 작은 소리만 겨우 낼 뿐 현재까지도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되자 음식점을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06-26 9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