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 곤란 뒤 목소리 장애 피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의 요청을 무시하고 음식에 새우를 넣은 음식점 주인에게 60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정권)는 25일 A(32·여)씨가 음식점을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음식점이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다만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음식점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원고 청구액의 60%인 67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음식에서 처음 새우를 발견하고도 식사를 이어 갔는데 그로 인해 원고의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9월 직장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경기도의 한 중국음식점을 찾았다. 갑각류 알레르기를 앓는 A씨는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어 이를 뱉어 낸 뒤 식사를 이어 가다가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고선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알레르기 증상을 겪었다. A씨는 병원 치료로 호흡곤란 등은 나아졌지만 이후 매우 작은 소리만 겨우 낼 뿐 현재까지도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되자 음식점을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06-2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