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최호식 전 회장, 이번주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성추행’ 최호식 전 회장, 이번주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6-26 13:17
수정 2017-06-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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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번 주 중으로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전 회장의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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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20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불구속 지휘를 내린 만큼 보충 수사를 마무리하고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이번 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이달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해당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직원은 경찰에 최 전 회장을 고소했지만, 이틀 만인 5일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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