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서 10년간 친분…회원들에 30억대 투자 사기친 30대 영장

동호회서 10년간 친분…회원들에 30억대 투자 사기친 30대 영장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26 16:47
수정 2017-06-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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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주식 투자가인 양 행세하며 자신이 가입한 조기축구회 회원들로부터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경찰로고
경찰로고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서울과 경기도의 축구 동호회와 주식투자 동호회 회원 4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31억원을 받고서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 위반)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원금에 2.5∼10%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신이 가입한 동호회 회원들을 꼬드겼다. 그는 회원들로부터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씩을 투자금 명목으로 챙겼다.

이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 선물옵션에 투자했다. 돈 대부분을 잃었고, 일부는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동호회에서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자신이 인터넷에 주식투자 강의 영상을 올릴 정도로 실력 있는 투자가라고 말했다. 피해자 중에는 이씨와 10년 가까이 함께 운동한 회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나중에 받은 투자금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이어오다가 이마저 여의치 않게 되자 잠적했고, 피해자들은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도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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