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순찰차,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들이받아

긴급출동 순찰차,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들이받아

입력 2017-06-26 16:10
수정 2017-06-26 16: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하던 순찰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을 들이받았다.

26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 45분께 서산시 읍내동 한 도로에서 A(24) 순경이 몰던 순찰차가 횡단 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B군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B군은 당시 보행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A순경이 신호를 위반해 순찰차를 운전하다 B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났다.

앞서 “학생끼리 집단 싸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코드1’이 발령, A순경은 긴급 출동을 하던 중이었다.

코드1은 경찰의 112 신고 대응 5단계(0∼4) 중 ‘코드0’에 이어 두 번째로 긴급한 수준에 해당한다. ‘최단시간 내 출동’이 목표다.

경찰은 A순경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