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신의’ 마스크팩 초상권 다툼 승리…법원 “1억 배상”

이민호, ‘신의’ 마스크팩 초상권 다툼 승리…법원 “1억 배상”

입력 2017-06-27 10:02
수정 2017-06-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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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정신적 피해 2천만원만 인정…2심은 재산상 손해도 인정

배우 이민호(30)씨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한 마스크팩을 판매한 업체와 드라마 ‘신의’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이씨가 ‘신의’ 제작사인 신의문화산업 전문회사와 화장품 제조사 A사 등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은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여기에 더해 재산상 손해액 8천만 원까지 인정해 A사 등이 이씨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씨의 초상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말라는 결정은 1심대로 유지됐다.

이씨와 소속사는 2012년 ‘신의’ 출연 계약을 맺으면서 드라마 제작사가 초상권, 캐릭터를 활용하는 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그러나 신의문화산업 전문회사의 업무 대행을 맡은 업체가 A사 등과 ‘신의’ 배우 초상권을 활용한 개발 계약을 맺고 그 결과 이씨 사진이 들어간 ‘마유 마스크팩’ 등이 출시됐다.

이에 이씨 측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고, 마스크팩을 비롯한 상품들을 판매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 승낙 없이 사진이 붙은 마스크팩을 판매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공동 불법행위”라며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라고 인정했다.

항소심은 “이씨는 유명 배우로서 자신의 초상에 형성된 고객 흡인력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A사 등은 정신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마스크팩 판매·생산량 등을 근거로 이씨의 초상권 사용 대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8천만 원으로 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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