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행 고발한 여고생 명단 절차라며 학교에 넘겨

경찰, 성추행 고발한 여고생 명단 절차라며 학교에 넘겨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6-27 22:46
수정 2017-06-2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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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추행 설문조사에 응한 피해 여고생 명단을 학교 측에 통보해 관련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가슴을 졸이고 있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학생들은 지난 2일 전북 부안군의 A여고 체육 교사 B(51)씨의 성추행 사실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 응했다.

설문조사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적은 학생은 모두 25명이었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적은 학생 명단을 지난 15일 학교장에게 통보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불안에 떨고 있다. 수행 평가 점수와 학생생활기록부 등을 볼모로 교사가 학생을 협박했다는 학생 진술이 나올 정도로 학교가 부패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 학생은 “용기를 내 피해 상황을 진술한 학생들의 명단이 경찰에서 학교로 넘어왔다고 한다”며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해당 학생들을 따로 불러냈다는 소문도 돈다”고 우려했다. 다른 학생은 “교사들 손에 넘어간 명단이 어떤 식으로 악용될지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은 “경찰에서는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피해 사실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피해학생 부모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규정에 의해 학교장에게 통보했다”면서 “부모들의 이의제기에 지난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피해학생 부모 20여명을 대상으로 도교육청 인권센터장과 함께 피해학생 부모와 학생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7-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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