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흡연 과태료 5만원

금연아파트 흡연 과태료 5만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6-29 22:32
수정 2017-06-29 22: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9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울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8월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늦어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법 규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가구 2분의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6-3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