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효력 유지…‘초상권 사용금지’ 행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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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즈 취하는 하지원
배우 하지원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팔판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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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30일 하씨가 자신의 사진 등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해온 화장품 회사 G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씨가 회사와 체결한 기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며 “초상권 사용금지 청구 역시 계약에 의해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씨는 2015년 친언니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의 제품 개발과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해 G사 대표 권모씨와 동업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전속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하씨 측은 지난해 7월 “권씨가 하씨를 배제한 채 G사의 운영수익을 가져가려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G사는 하씨에게 홍보 대가로 주식을 지급했다며 맞섰다.
한편 하씨가 소송을 낸 데 이어 G사도 하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G사의 청구 역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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