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2.5%→2%로 인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2.5%→2%로 인하

입력 2017-07-02 13:37
수정 2017-07-02 1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월부터 6개월간 한시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7월 1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연 2.5%에서 2%로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 금리 인하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융자 신청을 하는 근로자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융자금 2천만원,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은 약 127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줄어든다.

근로자생활안정 자금융자사업은 근로자의 결혼자금, 의료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 생활 필수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이다.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융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3분의 2 이하(2017년 기준 243만원)인 근로자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