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사업주 164명 공개

상습 체불사업주 164명 공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7-03 23:00
수정 2017-07-03 23: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3년간 최대 4억 6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업체 대표 등 상습 체불사업주 16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개와 동시에 292명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출 등 신용 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명단이 공개되면 앞으로 3년간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체불사업주의 개인정보와 체불액 등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또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 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일부 제한된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은 지난 3년간 평균 68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자도 18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10.9%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4명), 건설업(46명)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금융보험부동산업(26명), 음식숙박업(16명), 운수창고통신업(11명) 순이었다. 또 회사 규모별로는 5~29인(83명), 5인 미만(70명) 사업장이 많았다. 2012년 8월 도입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는 2013년 9월 첫 명단 공개 이후 현재까지 1336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 번 명단이 공개되면 3년간 게시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