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보조작’ 수사 속도조절…이준서 영장여부 다음주로

검찰 ‘제보조작’ 수사 속도조절…이준서 영장여부 다음주로

입력 2017-07-06 09:27
수정 2017-07-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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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제보 공개 앞장선 이용주 의원 소환 여부도 내주 결정될듯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를 대상으로 한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6일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당 ‘윗선’의 범행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관련자들의 범죄 혐의점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이 전 최고위원과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을 무더기로 소환했다.

한 날에 관련자들이 대거 소환되자 이씨를 구속한 검찰이 곧 이 전 최고위원 신병을 확보하는 수순에 들어가는 등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검찰도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빠른 수사’를 하겠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연이틀 자정을 넘기는 고강도 조사를 해온 검찰은 5일에도 그를 재소환해 이씨 범행을 종용했는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강하게 추궁했다.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대선 전날인 5월 8일 “무서우니 그만하고 싶다”는 취지로 심경을 밝히는 통화녹취를 이 전 최고위원에게 들려주며 발언의 배경에 대해 캐묻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한 이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이 녹취가 당시 상황을 복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이 전 최고위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 4일 이씨로부터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처음 들은 조성은 전 비대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국민의당 자체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조 전 위원에게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로 그렇게(조작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위원이 이 전 최고위원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을 상당부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소환했으나 결과는 기대에 못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위원이 (범행과 관련해) 경험한 게 그다지 많지는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일단 이번주에는 이 전 최고위원과 김 수석부단장, 김 부단장의 범죄 혐의점과 관련한 사실관계 규명에 주력할 계획이다.

‘윗선’의 끝단이며 이씨의 범행에 가장 밀접하게 얽힌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내주는 돼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으로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하는 데 앞장선 이용주 의원 소환 역시 김 수석부단장, 김 부단장 등의 혐의 유무를 판단한 뒤 소환 필요성이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소환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할 것이 매우 많다”면서 “수사 속도가 늦지는 않다고 판단한다. 최대한 빨리 (진도를) 빼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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