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가인(손가인·30)에게 대마초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성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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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박모(34)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8일 친하게 지내던 가인에게 “대마초를 피워 보라”고 권유했다. 가인은 지난달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자친구인 배우 주지훈(35)의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권유받았다’고 폭로했다. 가인은 당시 “박씨가 내게 ‘떨’(대마초를 뜻하는 은어)을 권유했다. 사실 살짝 넘어갈 뻔했다. 나한테 대마초 권유하면 뒤진다”고 적었다. 경찰은 이 폭로를 토대로 박씨가 대마초를 피우거나 유통 과정에 개입됐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압수수색 결과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도 박씨의 소변과 모발에선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인에게 대마초를 권유한 이유에 대해 “가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단순히 ‘대마라도 해 보라’며 위로하는 차원에서 던진 말이었다”고 진술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7-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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