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100일 넘긴 박근혜, 구치소에서 더위 식히는 방법

구속 100일 넘긴 박근혜, 구치소에서 더위 식히는 방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7-10 08:43
수정 2017-07-10 08: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한사전과 ‘토지’ 독서로 시간 보내기도

구속 100일을 넘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방 내 화장실 세숫대야와 물통에 물을 받아 몸에 끼얹은 뒤 선풍기 바람을 쐬는 식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10일 보도했다.

교정시설에는 중앙냉방시설이 없는 만큼 수용자들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더위를 보내고 있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쯤 수면에 들었다가 오전 3~4시쯤 잠이 깬다.

이때 그는 주로 영한사전을 읽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과 중에는 소설가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를 읽는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의료진 상담에서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직 건강에 심각한 이상은 없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상담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다. 다만 식사량이 제공량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해서 한 교도관이 왜 이렇게 적게 먹냐고 묻자 “원래 식사량이 적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아로나민 골드’와 비타민C 등을 구입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