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뒷좌석에 아이 남아 있으면 ‘삐’…개정안 발의

통학버스 뒷좌석에 아이 남아 있으면 ‘삐’…개정안 발의

입력 2017-07-12 09:59
수정 2017-07-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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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작·판매자 차량 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지난해 4살 아이가 폭염 속 통학버스에 8시간 동안 방치된 사고를 계기로 차량 뒷좌석의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 갑)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동이 꺼진 차량 문을 닫을 때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차에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릴 수 있도록 뒷좌석에 경보장치를 설치해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했다. 자동차 제작·판매자에게 차량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반드시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차량의 종류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 광주에서는 4살 남아가 최고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 8시간 동안 통학버스 안에 방치되는 사고가 났다. 이 어린이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다.

실제 외부 기온이 30도 안팎일 때 밀폐된 차 안의 온도는 최고 85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차 안에 영유아나 노약자가 방치되면 질식사나 일사병의 위험이 크다.

전미안전위원회(National Safety Council)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러한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매년 37명에 달한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여름철 밀폐된 차 안에서의 인명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영호·민병두·송옥주·신창현·어기구·유승희·유은혜·윤후덕·이수혁·제윤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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