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했으니 순찰차 태워줘”…경찰관이 거절하자 행패

“술 취했으니 순찰차 태워줘”…경찰관이 거절하자 행패

입력 2017-07-12 16:04
수정 2017-07-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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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무집행방해 혐의 대학생에 벌금 300만원

경찰관에게 순찰차에 태워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행패를 부린 대학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2시 30분께 대학교 정문 앞에서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가가 “술에 취했으니 순찰차로 태워달라”고 했다가 “택시가 있으니 타고 가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찰관 가슴 부위를 밀치는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판사는 “술에 취해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도 계속해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있으나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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