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버스 오산교통, 기사들에게 버스 수리비 떠넘긴 혐의까지

졸음운전 버스 오산교통, 기사들에게 버스 수리비 떠넘긴 혐의까지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13 16:14
수정 2017-07-13 1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버스 사고를 낸 오산교통이 그동안 운전기사들에게 버스 수리비를 떠넘긴 혐의를 받아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부고속도로 사고
경부고속도로 사고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3일 오산교통 대표 최모씨 등 회사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산교통이 교통사고에 따른 버스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우려, 운전기사들에게 수리비를 내도록 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회사 소속 정비사 4명이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 5월 오산교통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최씨 등을 소환, 조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와는 관련 없이 이미 두 달 전 익명의 제보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다”며 “오산교통이 기사들에게 수리비를 내도록 한 부분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오산교통은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양재나들목 인근 2차로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낸 광역급행버스(M버스) 운행 업체로 사고 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에게 휴식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등 평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운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