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따라 내일 재판부터 다시 출석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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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과 11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하자 변호인에게 당사자를 설득해 출석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거동이 곤란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박근혜 피고인은 원칙대로 법정에 출석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치소는 의견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부터 치료를 받고 있으며 발이 붓고 통증이 있어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휠체어 탄 것을 봤다며 재판 출석은 17일 정도에나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강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유 변호사는 재판 도중 법정을 나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접견 후 유 변호사는 “내일 오후에는 출정하신다고 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왔다”며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라 14일 재판부터는 정상적인 피고인 및 증인 신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통증으로 구두를 신기 불편하다며 다른 신발을 신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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