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에게 용돈 타내려고’ 거짓 112신고자 이례적 구류 처분

‘모친에게 용돈 타내려고’ 거짓 112신고자 이례적 구류 처분

입력 2017-07-13 14:49
수정 2017-07-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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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에게 용돈을 타내기 위해 거짓으로 112신고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류 처분을 내렸다.

13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포천시지원은 지난 1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A(31·무직)씨에 대한 즉결심판을 열어 구류 3일을 선고했다.

통상 벌금 20만원 이하 처분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청구되는 즉결심판에서 구류형이 선고된 사례는 흔치 않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3일간 입감돼 있다가 풀려났다.

A씨는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가 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허위 112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어머니에게 용돈을 타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에게 번거로운 일을 겪게 하면 자신에게 돈을 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이례적인 구류 선고로 112 허위 신고자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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