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여자화장실 침입…여성 훔쳐본 20대 실형

공원 여자화장실 침입…여성 훔쳐본 20대 실형

입력 2017-07-13 15:28
수정 2017-07-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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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장기석 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올해 3월 12일 오후 3시 15분께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체육공원 여자화장실에 침입, 첫 번째 칸에 숨어 있다가 옆 칸에 있는 20대 여성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경력과 범행 수법을 보면 재범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절도죄 등으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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