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삼켜 숨진 두 살배기…어린이집 교사 “미쳐 못 봤다”

장난감 삼켜 숨진 두 살배기…어린이집 교사 “미쳐 못 봤다”

입력 2017-07-14 14:54
수정 2017-07-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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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경찰, 원장·교사 등 3명 입건

두 살배기 원생이 장난감을 삼켜 기도가 막힐 때까지 이를 알지 못해 끝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58·여) 씨와 B(30·여)씨 등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관리를 소홀히 해 C(2)양이 장난감을 삼키는 것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고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을 돌보고 있던 B씨 등 보육교사 2명은 “교실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아이가 장난감을 삼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교실 안에는 C양을 포함해 0∼2세 반 원생 6명이 B씨 등 보육교사 2명의 지도 아래 놀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C양은 이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로 4cm, 세로 3.5cm짜리의 포도 모양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삼킨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들이 손으로 갖고 놀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과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완구 장난감은 크기 등으로 인해 2세 이하 아동은 갖고 놀지 못하도록 제한된 장난감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육교사들은 C양이 갑자기 옆으로 쓰러지자 뒤늦게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근 내과 병원으로 옮겨 치료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후 내과로 출동한 119 구급대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11㎞ 넘게 떨어진 먼 병원으로 C양을 옮겼다.

결국, C양은 사고가 일어난 지 한 시간만인 오전 11시 25분께에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C양은 이후 심폐소생술(CPR)과 산소를 공급하는 체외 막 산소화 장치(에크모·ECMO)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8일 만에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0∼2세 원생들이 노는 교실에 비치하면 안 되는 장난감을 놓아두는 등 전반적으로 원생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교사와 원장을 입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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