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 ‘노 8330원 vs 사 6740원’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 ‘노 8330원 vs 사 6740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15 21:48
수정 2017-07-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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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다. 하지만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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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동상이몽’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인 이동응(왼쪽) 위원과 근로자 측인 문현군 위원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낮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6470원)보다 28.7% 오른 833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4.2% 오른 6470원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47.9% 인상한 957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3.1% 인상한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한 바 있다.

당초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54.6% 오른 1만원, 사용자위원들은 2.4% 오른 6625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뒤 팽팽히 맞서다가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지난 12일 첫 수정안을 내놨다.

비록 최저임금안 격차가 이날 1590원까지 줄어들었지만 합의가 쉬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익위원들은 현재 노사 양측이 제시한 수정안을 놓고 중재에 나섰다.

공익위원들은 다시 추가로 수정안을 노사 양쪽에 요구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중재안(심의 촉진구간)을 마련해 내놓을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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