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버스전용차로서 승용차 불법 유턴 ‘쾅’…18명 부상

중앙버스전용차로서 승용차 불법 유턴 ‘쾅’…18명 부상

입력 2017-07-17 07:00
수정 2017-07-17 0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진 있음>>

부산의 중앙버스전용차로(BRT)에서 승용차가 불법 유턴하면서 버스와 충돌해 1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모 아파트 앞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향 2차로를 달리던 윤모(57) 씨의 제네시스 승용차가 BRT를 침범해 불법 유턴하려고 했다.

이 때문에 1차로를 달리던 39번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윤 씨가 중상을 입었고 버스 기사 강모(53) 씨와 승객 등 17명이 부상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40여 명이 타고 있었고 승객 중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씨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해 급하게 불법 유턴하려 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