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태일 열사 동생 ‘집시법 위반’ 체포

경찰, 전태일 열사 동생 ‘집시법 위반’ 체포

입력 2017-07-18 19:05
수정 2017-07-18 19: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도봉경찰서는 2015년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수배 중이던 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6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전씨는 2015년 1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과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 19일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서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해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종로구 창신동에서 체포됐다. 그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고 도봉구의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않아 지난해 1월부터 수배를 받아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