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태일 열사 동생 ‘집시법 위반’ 체포

경찰, 전태일 열사 동생 ‘집시법 위반’ 체포

입력 2017-07-18 19:05
수정 2017-07-18 19: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도봉경찰서는 2015년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수배 중이던 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6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전씨는 2015년 1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과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 19일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서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해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종로구 창신동에서 체포됐다. 그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고 도봉구의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않아 지난해 1월부터 수배를 받아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