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박창신 신부 경찰 서면 조사 응하기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박창신 신부 경찰 서면 조사 응하기로

입력 2017-07-19 17:09
수정 2017-07-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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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정의로운 결과 기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창신(75) 신부가 3년 5개월 만에 경찰의 서면 조사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박 신부가 조사서를 제출하는 대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신부에게 서면 조사서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신부는 2013년 11월 22일 군산시 수송동 한 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에서 “북방한계선(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군사운동을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쏴야지”라며 “천안함 사건 났죠? 북한 함정이 어뢰를 쏘고 갔다? 이해가 갑니까? 등의 발언을 해 보수 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14년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박 신부의 거부로 최근까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해서 이달 초 다시 박 신부에게 서면 조사 여부를 타진했다“며 ”박 신부가 응하겠다고 해 조사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신부는 ”미사 때 한 이야기를 트집 잡는 것은 종교적 탄압이라 생각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하고 조사를 받기로 했다. 2∼3주 이내에 경찰에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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