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 서면조사 가닥…‘제보조작’ 이준서와 36초 통화 겨냥

檢, 박지원 서면조사 가닥…‘제보조작’ 이준서와 36초 통화 겨냥

입력 2017-07-20 10:46
수정 2017-07-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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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부분 다 확인하겠다”…‘부실검증’ 이용주 의원 곧 소환 방침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제보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제보가 공개되기 전 ‘주범’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과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난 박 전 대표에 대해 곧 서면조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 조사와 국민의당 자체조사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 공개 사흘 전인 5월 1일 조작된 카카오톡 제보를 휴대전화 메신저 ‘바이버’로 박 전 대표에게 보낸 뒤 그에게 전화를 걸어 36초간 통화했다.

검찰은 제보를 공개한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인사들에게 ‘부실 검증’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당내 지위를 고려했을 때 박 전 대표가 제보가 허위라는 점을 사전에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다만 그의 범죄 혐의점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고, 피고발인도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직접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으나, 필요한 부분에 한해 다 확인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측은 당시 박 전 대표가 이 전 최고위원이 메신저로 보낸 제보 자료를 보지 못했으며, 통화에서는 ‘바이버로 보낸 것을 확인해달라’는 말만 들었고 다른 이야기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또 대선 당시 추진단장으로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보 자료를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용주 의원을 곧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그가 직접 기자회견에서 직접 제보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검증 과정에서 조작 가능성을 알았는데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는 앞서 소환 조사에서 이 의원은 검증과 제보 공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의원 조사를 마치면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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