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강아지를 공 던지듯 ‘휙’…60대 노인 수사

생후 2개월 강아지를 공 던지듯 ‘휙’…60대 노인 수사

입력 2017-07-20 16:51
수정 2017-07-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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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고스란히 찍혀…다른 개들 달려와 핥아줬지만 결국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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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에서 한 70대 노인이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던져 죽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18일 버려진 채 발견된 ’마음이’(강아지 이름)의 생전 모습.  제보자 제공=연합뉴스
경기 하남에서 한 70대 노인이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던져 죽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18일 버려진 채 발견된 ’마음이’(강아지 이름)의 생전 모습.
제보자 제공=연합뉴스
경기 하남에서 60대 노인이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내던져 죽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하남시의 한 식자재 도매업체 직원이 A(69)씨가 회사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집어던지는 바람에 강아지가 결국 죽었다고 신고했다.

신고자는 사건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A씨를 지목해 처벌을 요구했다.

CCTV 화면을 보면 16일 오후 4시 37분께 A(69)씨가 강아지를 집어 들고 걷다가 공터로 던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5m가량을 날아 땅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몇 바퀴를 구르고선 더는 움직이지 못한다.

주변에 있던 몸집이 큰 다른 개들이 곧장 달려와 강아지의 몸 이곳저곳을 핥아주는 장면도 CCTV에 포착됐다.

결국 강아지는 이틀 뒤인 18일 죽은 채 발견됐다.

신고자는 “회사에서 키우던 ‘마음이’(강아지 이름)가 보이지 않아 찾다가 동네 주민으로부터 마음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됐다”며 “CCTV를 돌려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동물을 학대한 A씨를 꼭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간단한 조사만 한 상태여서 아직 자세한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A씨가 강아지를 내던진 것이 강아지가 죽은 원인인지를 조사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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