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흉기로 연인 손목 그은 30대 영장

“같이 죽자”…흉기로 연인 손목 그은 30대 영장

입력 2017-07-21 09:37
수정 2017-07-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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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전 3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모텔에서 연인인 A(39·여)씨의 손목을 흉기로 그은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A씨는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씨는 7개월 동안 교제한 A씨가 이날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A씨의 손목을 흉기로 긋고서,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같이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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