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엽총 들고 인질극 벌인 40대 구속기간 연장

검찰, 엽총 들고 인질극 벌인 40대 구속기간 연장

입력 2017-07-21 11:06
수정 2017-07-21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엽총을 쏘며 인질극을 벌인 40대 피의자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 12일 경찰이 미성년자약취유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송치한 피의자 김모(41) 씨에 대해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수사한다고 21일 밝혔다.

2차 구속기간 만기일은 오는 31일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 측은 “사안이 중한데다 어린 아이를 (인질로)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구속기간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김 씨는 아들을 실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 의도 등을 추가 조사한 다음 다음주께 김 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김 씨는 지난 4일 오전 전처에게 “아들과 함께 죽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학교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나와 합천 일대에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본인을 추적하던 경찰과 당일 오후 5시께 합천호 주변 야산에서 맞닥뜨리자 경찰관과 차량을 향해 수 차례 엽총을 쏘며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치 과정에서 아들을 향해 엽총을 겨누기도 했고 구급차, 순찰차, 트럭을 빼앗아 도주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 씨는 황매산 터널 입구 주변에서 포위된 후 오후 10시 20분께 아들을 풀어줬다.

그러나 이후에도 총구를 자신에게 겨눈 채 경찰과 대치했고 5일 오후 3시 50분께 자수 의사를 밝히고 검거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