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 금지’…학원조례 개정안 시행

서울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 금지’…학원조례 개정안 시행

입력 2017-07-21 15:03
수정 2017-07-21 15: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학생 과외는 제외…현실적 단속 어려워 실효성은 ‘글쎄’

서울에서 오후 10시 이후 개인과외가 금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만 적용받던 교습시간 제한을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개정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서울학원조례)가 19일 시행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개인과외 교습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1년의 ‘과외교습중지’ 처분을 받게 됐다.

특히 자정 이후까지 과외교습을 실시해 교습시간을 2시간 넘게 위반했을 때는 단 2차례만 걸려도 1년간 과외교습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과도한 사교육이 불러오는 국민 고통을 덜고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교습시간 제한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작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개인과외 교습자 교습시간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게 되자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 공포하고 2달간 계도·홍보를 했다.

앞서 교육청이 25개 자치구별 초·중·고등학교 각 1곳에서 학년별로 1개 학급을 선정해 학부모 7천742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천796명 중 74%(5천14명)가 개인과외 교습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데 동의했다.

이처럼 과외시간을 제한해 심야에 이뤄지는 과도한 사교육을 막자는 데는 상당수가 동의하지만 문제는 실효성이다.

우선 대학·대학원생(휴학생 제외)은 학원법상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교습시간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대학·대학원생 과외는 밤늦게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다.

또 개인과외는 주로 교습자나 학생 집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

지금도 미신고 과외를 교육부에 제보하면 500만원 한도에서 월 과외비 50%를 제보자에게 주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가 2009년부터 운용되지만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미신고 과외를 제보하는 사례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습자와 학생·부모 사이 문제가 생겨 학생·부모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교습비나 교습시간 등 개인과외에 관한 사항은 단속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법 위반을 각오한 과외도 문제다.

과목과 무관하게 과외비가 1시간당 5만원, 한 달에 80만원을 넘으면 안 되지만,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서초지역에서는 이보다 훨씬 비싼 불법 고액과외가 횡행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미 법을 어긴 불법 고액과외 교습자가 교습시간을 지키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과외보다 상대적으로 단속이 쉬운 학원조차 ‘심야수업’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심야과외’를 잡아내기는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작년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관내 학원·교습소 3천4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해보니 130곳이 오후 10시를 넘어서 수업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가 늘어나는 등 법에 따라 과외를 하려는 교습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교습시간 제한이 준수되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2025 서울시건축사회 송년의 밤’ 참석… 감사패 수상 및 갈월사회복지관 나눔 동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9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개최된 ‘2025 서울시건축사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서울시 건축 발전과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 동안 서울시 건축 분야의 성과를 공유하고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 의원을 비롯해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박성준 서울시건축사회 회장과 임원진,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명노준 서울시 주택기획관, 서울시건축사회 관계자와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건축은 도시의 외형을 만드는 것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공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더욱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건축사회 회원 여러분께서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안전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꼼꼼히 살펴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이어 “서울시의회 역시 서울시건축사회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적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건축사회로부터 감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2025 서울시건축사회 송년의 밤’ 참석… 감사패 수상 및 갈월사회복지관 나눔 동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