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이 속한 반 담임을 맡은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통합학급 담당자 가산점제’가 인천과 울산 지역에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교사 처우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라는데요. 오래전부터 장애인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통합학급 담당자 가산점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이 기사는 김학준 기자의 ‘[생각 나눔] 장애 학생 담임 교사, 가산점 줘야 할까’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카드뉴스입니다. (▶ 관련기사 보러 가기)
기획·제작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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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