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사고 버스 업체 대표 경찰 조사

졸음운전 사고 버스 업체 대표 경찰 조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7-26 23:18
수정 2017-07-2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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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미준수 등 혐의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에서 ‘졸음운전 사망사고’를 낸 버스업체 오산교통의 대표 최모(54)씨를 26일 소환해 조사했다. 최씨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최씨는 소속 버스 운전사들에게 운행 종료 후 휴식시간 8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모든 버스 기사는 2시간 근무 후에는 의무적으로 15분 이상을 쉬어야 한다. 하루 운행을 종료하면 최소한 8시간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오산교통은 버스 기사의 근무 시간을 가장 보수적으로 적게 계산하는 ‘정류장 기준’ 방식으로도 법정 휴식시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 기사들이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쌓인 피로가 졸음운전으로 이어졌다면 최씨는 사고를 낸 운전기사 김모(51)씨와 함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를 받게 된다.

최씨는 또 교통사고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버스 수리비를 운전기사들에게 떠넘긴 혐의(공갈)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씨에 대한 혐의를 확정 짓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가 구속될 경우 버스 인명 사고에서 버스업체 대표가 운전기사와 함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된다. 경찰은 최씨의 장남인 최모(33) 전무 등 간부 3명에 대해서도 수리비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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