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기내반입 금지 물품 집으로 보내세요’

[서울포토] ‘기내반입 금지 물품 집으로 보내세요’

신성은 기자
입력 2017-07-31 15:47
수정 2017-07-31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반입 금지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기내반입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된 물품을 보안검색대 옆 접수대에서 보관증을 작성하고 요금 3천원을 결제한 후 택배사에 맡길 수 있다. 31일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공항직원들이 반입 금지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반입 금지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기내반입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된 물품을 보안검색대 옆 접수대에서 보관증을 작성하고 요금 3천원을 결제한 후 택배사에 맡길 수 있다. 31일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공항직원들이 반입 금지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반입 금지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기내반입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된 물품을 보안검색대 옆 접수대에서 보관증을 작성하고 요금 3천원을 결제한 후 택배사에 맡길 수 있다. 31일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공항직원들이 반입 금지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