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판결문, 이재용·최순실 재판 증거로 채택

‘블랙리스트’ 판결문, 이재용·최순실 재판 증거로 채택

입력 2017-07-31 13:26
수정 2017-07-31 1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검 “박근혜, 최순실 부탁받고 노태강 좌천…공모관계 입증” 주장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1심 판결문이 관련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잇달아 증거로 채택됐다.

이 판결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는 증거로 제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31일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김종덕 전 장관 등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데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또 “최씨의 요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을 좌천시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증명하려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건넨 돈만 ‘뇌물’로 인정되는데, 삼성이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을 명목으로 건넨 돈은 모두 최씨에게 흘러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좌천 인사를 지시한 증거로 보이지만,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뇌물수수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도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공판에서 특검의 신청을 인정해 판결문을 최씨와 관련한 증거로 채택했다.

특검은 “노 전 국장과 관련한 부분은 직접 증거가 될 수 있고, 다른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씨 측은 “(블랙리스트 관련 공소사실은) 최씨가 기소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검찰도 조만간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같은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을 밝힐 증거는 기소 주체인 검찰이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