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에 전자팔찌로 ‘갑질 호출’…박찬주 대장은 수사대상”

“공관병에 전자팔찌로 ‘갑질 호출’…박찬주 대장은 수사대상”

입력 2017-08-02 10:45
수정 2017-08-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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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도 넘은 수시 심부름·모욕적 언사’ 추가 제보 공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이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박 사령관 부부가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채우는 등 많은 괴롭힘이 있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의혹을 1차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2일 “폭로 이후 사령관 공관에서 근무했던 병사들로부터 추가 제보가 속출했다”며 “제보가 더해질수록 그 정도가 심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밝혔다.

센터가 공개한 추가 제보에 따르면 공관병 1명은 공관 내 두 곳에 있는 호출 벨과 연동된 전자팔찌를 항상 차고 다녀야 했다. 사령관 부부가 호출 벨을 누르면 팔찌에 신호가 와 공관병이 달려가서 심부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공관은 별채와 본채로 구성됐고, 병사들은 대부분 본채에서 근무했으나 화장실만은 별채의 것을 사용해야 했다.

공관 마당에는 사령관 전용 미니 골프장이 있었고, 공관병과 조리병은 사령관이 골프를 칠 때 마당에서 골프공을 줍는 일을 했다.

교회에 다니는 사령관 부인은 일요일이면 불교 신자 병사까지 모두 교회로 데려갔다고 센터는 전했다. 조리병의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 엄마가 너 휴가 나오면 이렇게 해주느냐” 등 모욕적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센터 측은 주장했다.

사령관 부인은 자기 아들이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수시로 아들의 소속 소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과 통화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종교자유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나 부모 모욕 등 형사처분 대상이 될 내용도 있다”며 “화장실 별도 사용, 전자팔찌 운영 등은 공관병을 사실상 ‘노예’로 부려 먹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사령관 부부는 모두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이므로 국방부는 감사를 중단하고 즉각 보직 해임 후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령관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사령관은 지난달 31일 공관병 상대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이달 1일 오후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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