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주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석(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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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이 전 의원의 항소를 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2009년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준 뒤 측근인 권모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의원이 측근 회사에 몰아준 일감이 8억 9000여만원 규모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권씨 지인 이모씨로부터 500만원, 2013∼2014년 지인 한모씨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경북 포항북 지역구에서 4선을 한 이 전 의원은 19개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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