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구대 주차장 누워 있던 남성, 순찰차에 치여

술 취해 지구대 주차장 누워 있던 남성, 순찰차에 치여

입력 2017-08-05 16:54
수정 2017-08-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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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지구대 주차장에 누워 있던 50대 남성을 순찰차로 친 경찰관이 형사 입건됐다.

A순경은 5일 밤 12시 50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역전지구대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B(56)씨를 순찰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A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차(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경찰차(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차에 치인 B씨는 턱에 골절상을 입는 등 중상을 당해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붙어 지구대를 찾았다가 돌아가는 길에 주차장 입구에서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택시비를 내도록 중재한 뒤 몸을 비틀거려 119구급차를 불렀지만 B씨가 병원이든 순찰차 귀가든 모두 거절하고 혼자 집에 가겠다고 했다”면서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던 순찰차가 미처 B씨를 발견하지 못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순경과 당직 팀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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