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피해자 위원회 공정성 해칠 우려 커 이해 당사자 배제 필요”

“가습기피해자 위원회 공정성 해칠 우려 커 이해 당사자 배제 필요”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08-08 22:32
수정 2017-08-0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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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법령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법령 740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230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 가습기특별법 손질 마무리

부패영향평가란 법령 등에 숨어 있는 잠재적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해 그에 대한 개선 대책을 내놓도록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개선 권고 이유로는 각종 심의위원회 이해충돌 가능성(79건·34.3%)이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제재 적정성 문제(57건·24.8%),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결여(30건·13%) 등 순이었다.

권익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의 경우 가습기 피해자 관련 위원회를 꾸릴 때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심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정 위원에 대한 제척(직무 집행 배제)·기피·해촉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만들라고 권고했으며 환경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권익위는 또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사망 군인의 순직(공무 중 사망) 여부 등을 판단하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외부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 법령 740건 중 230건 개선 권고

권익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선 의견을 내놨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기준 위반으로 차량을 교체·환불할 경우 소비자가 지출한 자동차 보험료 등 부대비용도 함께 보상해 줘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에 머물고 있어 자동차 제작사가 지급을 거부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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