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 학교전담 경찰관 1심 집행유예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 학교전담 경찰관 1심 집행유예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8-09 14:14
수정 2017-08-09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전담 경찰관(SPO)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학교 전담 경찰관 김모(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또 120시간 동안 사회봉사할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6월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부장판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에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