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입국 승부조작 가담 전 프로축구 선수 집행유예

자진입국 승부조작 가담 전 프로축구 선수 집행유예

입력 2017-08-09 11:25
수정 2017-08-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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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최아름 판사는 9일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축구선수 A(36)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판사는 “프로스포츠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폐해를 일으킨 점은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면서 범행을 인정한 점, 형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제주유나이티드 구단 소속이던 2010년 6∼10월 사이 프로축구 2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뒤 브로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1년 검찰이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기 전인 2010년 말 해외로 출국해 그동안 기소중지 상태였다.

검찰은 처벌을 각오하고 최근 국내로 스스로 입국한 A 씨를 지난 7월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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